Manitoba wage subsidy program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매니토바 비지니스 사업장에게 2020년 7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한 직원급여의 50%를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비지니스 넘버, 비지니스 은행계좌,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연방정부 급여보조 (CEWS, CSJP)나 매니토바 주정부의 다른 급여보조 (Back to work this Summer, Summer student recovery, etc)를받으신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서류를 2020년 12월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https://forms.gov.mb.ca/btwm
지원안 세부사항:
· Covid의 영향으로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하였거나, 새로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 직원당최대 $5,000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20명직원의 급여가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주와 고용주의 가족에게 지급된급여는 급여보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지원서류 - 마감일: 2020년 12월1일
증빙서류 – 마감일: 2021년 2월1일
1. 직원의처음과 마지막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시간과 급여의 합계 (YTD)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급여지급의 증명 자료 – 지급하신 급여체크의 사본이나 자동이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mb.ca/covid19/programs/btwm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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