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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Covid 19  팬데믹  여파로 간소화 신고가 가능했던 재택근무 비용 (home office expense) 신고방법이

2023년 개인세금 신고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 가능했던 간소화 방식 (simplified method)이 종료되고, 기존과 같이 홈오피스의 면적에 따른 실비를 신고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신고가능한 비용:

-          전기,난방, 수도세

-          인터넷비

-          렌트비 

-          홈오피스 공간에 필요한 수리비, 사무용품 비용 등


*모든 비용은 홈오피스의 면적에 따라 일부가 신고 가능합니다. 커미션을 받는 직원의 경우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를 추가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가 비용:

-          모기지 원금 상환금 및 이자

-          가구 및 주택의 구조 변경비용


신고자격요건:

-          재택근무일이 근무일의 절반 이상인 경우

-          재택근무에 관한 고용주의 승인과 고용주의 서명이 된 T2200 양식


자격요건, 홈오피스 면적 계산, 신고가능한 비용 및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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