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정부 유류소비세 환급신고 안내 (Fuel tax - information for fuel sellers)
알버타 주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주정부 유류세를 6개월 한시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31일 이전 구매한 유류재고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이전에 구매한 유류재고분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존 알버타 주정부 유류세
Gasoline: 4.50 cents per litre
Diesel: 4.50 cents per litre
재고정보를 저희 회계법인(info@bokcpa.ca)에 전달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신고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