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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세금 보고 자료


2021년 개인세금 보고시 필요한 자료 리스트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의 영수증 및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Source of Income - 소득서류

□ T3 or T5 (Dividend/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 배당, 이자 소득서류

□ T4 (Employment Income) – 근로소득서류

□ T4A (Other pensions/annuities) – 개인연금소득, 자영업 커미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소득서류

□ T4 OAS (Old Age Security) – 캐나다 노년 생활 보장 연금 소득서류

□ T4AP (Canada Pension Plan) – 캐나다 연금 소득서류

□ T4E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실직수당 소득서류

□ T4 RIF (RRIF income) – 은퇴자금 소득서류

□ T4 RSP (RRSP withdrawals) – RRSP 인출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관련해 받으시는 영수증입니다.

□ Rental income – 임대소득*

□ Self-employed income –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 및 지출을 정리하신 장부나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Deductions and Tax Credits available – 소득공제서류

□ RRSP contribution

: RRSP 구입하신 분들은 관련된 영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2021년 3월2일부터

2022년 3월1일까지의 구입 금액이 2021년도 세금공제에 반영됩니다. 이 기간에 관련된 서류 준비해 주세요.

□ T2202A - Tuition fees paid

: 학비영수증으로 학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Interest paid on student loans

: 학자금 대출에 발생한 이자금액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시면 준비해 주세요.

□ Charitable donations

: 기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등록되어 있는 자선단체나 교회, 성당, 절 등에 기부하신

금액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 Medical expenses

: 의료비용, 약값, 건강보험료등으로 지출하신 경우,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 Childcare expenses

: Child care service에 지불하신 영수증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세요.

□ Moving expense

: 집 매매 계약서 (집 구입 혹은 매각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신 서류 패키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스트외에 개인 세금보고에 관련된 자료가 더 있으신 분들은 위의 자료들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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