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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추가 개인 지원안 as of October 1, 2020

  • Saemi Jeong
  • Oct 3, 2020
  • 2 min read

COVID-19 캐나다 회복 보조금 Canada Recovery Benefit(CRB)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 (CERB) 지급이 9월26일부로 종료되면서 연방정부가 캐나다 회복 보조금 Canada Recovery Benefit(CRB) 지원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CRB는 COVID-19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EI) 신청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대 26주 동안 주당 $5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 15세 이상의 유효한 SIN 소지 캐나다 거주자

  • 고용보험(EI) 자격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2019년, 2020년 혹은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해당 소득이 $5,000 이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에는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육아휴직 EI 가 포함됩니다.)

  • COVID-19 로 인해 직장에 복귀 하지 못한 근로자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COVID-19 로 인해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신청 기간동안 캐나다 회복 부양 보조금(CRCB), 캐나다 회복 병가보조금(CRSB), 단기 장애보조금, WCB보조금, 고용보험(EI)보조금, 퀘벡자녀보험제도(QPIP)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본 지원금 대상의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을 경우 일을 해야만 합니다.

COVID-19 캐나다 회복 병가 보조금 Canada Recovery Sickness

캐나다 회복 병가 보조금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CRSB)는 COVID-19관련 사유로 아파서 일 할 수 없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근로자를 위해 최대 2주동안 주 $5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 신청을 위한 의료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유급병가(Paid sick leave)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 15세 이상의 유효한 SIN 소지 캐나다 거주자

  • 2019년, 2020년 혹은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해당 소득이 $5,000 이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에는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육아휴직 EI 가 포함됩니다.)

  • COVID-19 관련사유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가 요구되어 예정된 근로시간의 최소 50% 밖에 일할 수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신청 기간에 CERB, EI긴급 대응 혜택, CRB, CRCB, 단기 장애보조금, WCB보조금, 고용보험(EI)보조금, 퀘벡자녀보험제도(QPIP)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COVID-19 캐나다 회복 부양 보조금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CRCB)

캐나다 회복 부양 보조금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CRCB)는 COVID-19으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기타 보육시설 등의 휴업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가구 당 최대 26주까지 주당 $500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당 두 명이 같은 기간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 15세 이상의 유효한 SIN 소지 캐나다 거주자

  • 2019년, 2020년 혹은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해당 소득이 $5,000 이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에는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육아휴직EI 가 포함됩니다.)

  • COVID-19관련 사유로 자녀나 가족 부양으로 예정된 근로의 최소 50% 밖에 일할 수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신청한 가구원이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신청 기간에 CERB, EI긴급 대응 혜택, CRB, CRCB, 단기 장애보조금, WCB보조금, 고용보험(EI)보조금, 퀘벡자녀보험제도(QPIP)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위 세가지 지원금은 모두 Taxable Income이며 2020년, 2021년 소득이(COVID-19보조금 포함) $38,000 이상이면 $38,000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그 해 벌어들인 소득 $1 당 $0.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9월 27일 ~ 2021년 9월 25일, 신청은 2주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My Account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My Account 로 신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위 세 가지 지원안의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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