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updated as of April 21, 2020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3월에 발표된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EWS)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75%의 급여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고용주
비법인 사업체, 법인 사업체, 기타 고용주 자격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및 등록 된 자선 단체 (공공 기관은 보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2020년 3월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2020년 4월 5월에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보조금 신청시 고용주는 매출 감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자격조건을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비교 기준
(두가지 기준 중 본인에게 더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기준 1 - 2019년 해당하는 달의 매출과 비교
자격기준 2 - 2020년 1월 2월 평균 매출과 비교
보조금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은 3월 15일 부터 6월 6일까지 지불된 급여에 지원됩니다.
직원 급여의 75% 가 지원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의 액수는 주당 $874 입니다.
자세한 지원금 산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calculate-subsidy-amount.html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수에는 급여, 임금 및 기타 과세 혜택, 수수료 및 커미션이 포함됩니다. 이 보수들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급여공제를 해야하는 보수들 입니다. 퇴직금, 직원 스톡옵션 등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주도 급여 보조금 지원대상입니다. 급여외에 배당으로 지급받은경우 보조금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

처음 보조금 신청 시 두가지의 자격 기준 비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하며 선택 후 그 다음 신청 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격기준 1 - 2019년 보조금 신청 해당하는 달의 매출
자격기준 2 - 2020년 1월 2월 평균 매출
3월 보조금 신청 자격기준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4월 보조금 신청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3월은 신청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4월 자격기준에 해당하시면 신청 가능하시고 5월 보조금 신청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급여 보조금 지원 가능한 직원 자격
캐나다에서 급여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고용된 개인. 단, 14일 혹은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않은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자격은 거주지가 아닌 캐나다에서 고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고 또는 일시해고 되었다가 복직 된 직원도 급여 소급 지급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 보조금 계산전 반드시 해당직원을 고용하고 급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월 27일부터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 웹사이트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My Business Account 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6w4yUZnNs
비지니스에 representative 가 있으실 경우 representative 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4월 27일 공개 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추후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불된 보조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제도를 악용할 시, 부적절하게 청구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급여지원금 (Temporarily Wage Subsidy (TWS))
75% 급여보조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임시급여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10% 급여보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급여 보조금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COVID-19 관련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시행 방법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항시 여러 채널을 통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부정책에 의해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