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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협회 회보 - January 2020

캐나다 통계청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비중이 23.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적 연금 종류와 개인 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노령연금 (Old Aged Security Pension)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CPP 납입과는 무관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연금 금액은 거주기간이 40년일 경우 월 $613 (2020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후 거주기간이 40년이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거주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연 수입이 $79,054 (2020년 기준)를 초과할 경우 수령액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는 납부자에 한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됩니다. 18세 이상의 근로자 중 연소득 $3,500 이상이 대상이며 소득에 따른 보험요율에 따라 불입하게 됩니다.

  1. 연금신청요건 – 일반적으로65세 기준으로 신청을 결정하게 됩니다. 65세 이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70세 이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최대 42%까지 증액이 됩니다.

  2. 연금수령액 - 월 최대 수령액 $1,175 (2020년 기준)

  3. 장애연금 – 국민연금 납입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연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지급 - 연금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 및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 기본 보장 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본 보장 연금입니다. 연소득과 결혼 여부에 따라 기본 보장 연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지원 자격이 저소득층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은퇴 저축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 생활 및 소득보장을 위해 195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RRSP에 저축을 하면 동일의 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찾는 해에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RRSP는 활용방법에 따라 좋은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RRSP납입을 통해 소득 공제 및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해에 인출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입자격요건 – 71세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자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구입기한 – 소득세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 그리고 다음해 첫 60일 이내가 구입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구입한 경우 2019년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게 됩니다.

  3. 구입한도 - 전년도 소득의 18% 혹은 연간 최고한도 (2019년 기준 $26,500) 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있다면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후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Notice of Assessment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구입한도 초과 – 구입한도보다 $2,000 초과 구입 시, 국세청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월 초과금액의1%로 계산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시기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금 및 경제소식

지난 10월 21일 실시된 제 43대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최다 의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선거공약 중에 한인사업가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방 탄소세 부과 (Federal Fuel Charge)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부과를 2020년 1월 1일부터 알버타에 부과합니다. 현재 톤당 2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톤당 5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알버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재고량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인상 (CPP Contribution rate), 고용 보험 인하 (Employment Insurance)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CPP) 과 고용보험 (EI) 보험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CPP) 보험요율은 5.1%에서 5.25%로 인상이 되었고, 고용보험(EI) 보험요율은 1.62%에서 1.58%로 인하되었습니다. 2016년 정책 예고 되었듯이 캐나다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5.95%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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