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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안녕하세요. 박유진 회계사입니다.

앞서 게재된 해외 자산 신고에서 미신고된 자산 해결 방안으로 자진 신고 제도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가 언급된 바 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과거 잘못된 세금 신고나 누락된 신고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서 형사 책임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자진신고 제도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이미 미신고된 내용을 고지받은 경우나,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정보의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엔 자료 제출을 위한 최선의 절차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기한에서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4. 과태료가 적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 강화된 제도에 의한 것으로서, 개정 이전 자진 신고만 먼저 했던 것에 반해, 현재는 자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세액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 상정이 어려운 경우는 최대한의 예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면제받더라도 세금 납부 기한을 어겨서 부과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앞서 포스팅되었듯, 최근 강화된 해외 자산 신고 제도로 인해 자진 신고 제도의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신고 제도 또한 2018 년 3월 1일 법 개정 이후로, 그 적용 범위와 절차가 한층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의 개정/시행이 국세청의 기조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락된 자산 신고를 본 제도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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