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2017년부터 국세청이 해외자산 신고 누락에 관한 세무감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8년 6월, 캐나다가 OCED와 G20 국가 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MCAA)을 체결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사이에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자산 신고 누락에 관련한 감사와 해외 송금 내역 추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고대상: 캐나다의 기본 세법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거주자는 해외보유자산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세금 신고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해외에 보유한 자산의 총액이 CAD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데, 자산은 현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채무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이 1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개인소득 신고시 필요한 양식(T1135)을 사용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은 개인소득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미신고시 또는 신고누락에 대한 과태료: 미신고시 과태료는 하루에 $25씩 부과되며, 최대 $2,500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월 $500 씩 부과되며, 최대 $12,000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가 2년이상 지속된 경우, 자산의 5%까지 과태료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의적 신고누락을 캐나다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24,000 또는 자산의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세자가 먼저 미신고및 신고누락을 인지한 경우,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자산 신고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자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연 $2,500불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경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가 대폭 상승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미신고 하신분들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